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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휴강 후 환불 거부하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 학원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반 환불 규정 정리

6story 2025. 5. 1.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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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수업이 휴강되었는데, 학원 측에서 “환불은 어렵다”고 한다면?
이럴 때 환불을 받지 못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학원에서 휴강 후 환불 거부 시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준, 학원법과 분쟁 해결 기준, 실제 환불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학원 휴강 시 환불, 원칙적으로 가능한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학원 측 귀책 사유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불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공되지 않은 수강료는 환불 대상’
  • 학원의 일방적 일정 변경, 강사 사정, 설비 문제 등은 학원 측 책임에 해당

📌 팁: 단체 일정 조정이 아닌 일방적 휴강 통보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 정리표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강 상태 환불 가능 금액 기타 조건
강의 시작 전 전액 환불 계약 해지 가능
전체 수업 중 1/3 경과 전 수강료 2/3 환불  
1/2 경과 전 수강료 1/2 환불  
1/2 초과 후 환불 불가 (단, 휴강 시 예외 인정 가능) 강사 교체·일정 변경 등 고려
학원 귀책 사유 휴강 미제공분 전액 환불 강의자료 제공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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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 어학원 일방적 강사 휴가로 2주 휴강 → 환불 거부 → 교육청 민원 후 환불 완료
  • 프랜차이즈 수학학원, 전기설비 문제로 하루 휴강 → 수강생 개별 요청 시 해당일 환불 처리
  • 미술학원 수업내용 미이행 후 수강 종료 → 강의자료 제공했더라도 환불 인정

소비자 대응 절차 💡

  1. 계약서 및 수업 일정표 캡처 또는 서면 기록 확보
  2. 학원 측에 서면 환불 요청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증빙 남기기
  3. 거부 시 교육청 민원신청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활용 가능

📎 팁: 특히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일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서면 중심의 이성적 클레임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요약 ✅

  • 학원 측 귀책으로 인한 휴강은 환불이 정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며,
  • 공정위 기준상 제공되지 않은 수업에 대해 수강료 환불은 원칙입니다.
  • 계약서와 수업 일정, 휴강 통보 내역 등을 증빙으로 삼아 교육청이나 소비자원에 정식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 민원 사례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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