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소년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 있을까?] 미성년자의 계약 효력과 취소권 기준 정리
6story
2025. 4. 30. 11:31
반응형
청소년이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결제하거나, 헬스장 등록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나중에 “부모님 허락 안 받았어요”라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 법적 효력, 친권자 동의 여부에 따른 효력 발생 조건, 실제 계약 취소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원칙적으로 유효할까?
- 민법 제5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음
-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단, 완전 무효는 아님)
- 단,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예외적으로 유효 인정
📌 팁: 만 19세 미만이라도 혼자 경제 활동이 가능한 범위인지, 계약 내용이 일상적 범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립니다.
청소년 계약의 법적 효력 기준표
구분 | 법적 효력 | 취소 가능 여부 | 비고 |
부모 동의 없이 고가 물품 구매 | 효력 보류 | O | 대리인 동의 없을 경우 가능 |
편의점/카페 등 소액구매 | 유효 | X | 일상적 행위로 판단 |
학원 수강 계약 | 효력 보류 | O | 부모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 |
핸드폰 요금제 가입 | 효력 보류 | O | 명의자에 따라 약관 상 취소 가능 |
부모 동의 받고 체결 | 유효 | X | 명확히 확인된 경우 효력 있음 |
반응형
실제 사례 📚
- A군, 온라인 쇼핑몰에서 15만 원 신발 구매 → 부모 동의 없었음 → 민법상 계약 취소 성립 후 환불 완료
- B양, 친구들과 헬스장 3개월 등록 → 부모가 항의 후 계약 취소 → 체력단련 목적 인정되며 환불 결정
- C군, 소액문구 구매 → 판매자 환불 거부 → 일상적 거래로 취소 불인정
취소 절차와 유의사항 💡
- 계약서 또는 주문내역, 결제증빙 확보
-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 계약 취소 사유 명시 → 사업자에 통보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취소 요청하면 신속성↑
- 거절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가능
📎 팁: 온라인몰·헬스장 등은 청소년 계약에 대한 안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고지 책임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 청소년(미성년자)이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며,
- 계약의 내용이 일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 증빙, 취소 사유 통지, 소비자기관 활용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미성년자 계약 사례 분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