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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 있을까?] 미성년자의 계약 효력과 취소권 기준 정리

6story 2025. 4.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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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온라인몰에서 물건을 결제하거나, 헬스장 등록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나중에 “부모님 허락 안 받았어요”라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 법적 효력, 친권자 동의 여부에 따른 효력 발생 조건, 실제 계약 취소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계약, 원칙적으로 유효할까?

  • 민법 제5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할 수 없음
  •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가능 (단, 완전 무효는 아님)
  • 단,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적 거래는 예외적으로 유효 인정

📌 팁: 만 19세 미만이라도 혼자 경제 활동이 가능한 범위인지, 계약 내용이 일상적 범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갈립니다.

청소년 계약의 법적 효력 기준표

구분 법적 효력 취소 가능 여부 비고
부모 동의 없이 고가 물품 구매 효력 보류 O 대리인 동의 없을 경우 가능
편의점/카페 등 소액구매 유효 X 일상적 행위로 판단
학원 수강 계약 효력 보류 O 부모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
핸드폰 요금제 가입 효력 보류 O 명의자에 따라 약관 상 취소 가능
부모 동의 받고 체결 유효 X 명확히 확인된 경우 효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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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 A군, 온라인 쇼핑몰에서 15만 원 신발 구매 → 부모 동의 없었음 → 민법상 계약 취소 성립 후 환불 완료
  • B양, 친구들과 헬스장 3개월 등록 → 부모가 항의 후 계약 취소 → 체력단련 목적 인정되며 환불 결정
  • C군, 소액문구 구매 → 판매자 환불 거부 → 일상적 거래로 취소 불인정

취소 절차와 유의사항 💡

  1. 계약서 또는 주문내역, 결제증빙 확보
  2.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 계약 취소 사유 명시 → 사업자에 통보
  3.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명의로 취소 요청하면 신속성↑
  4. 거절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가능

📎 팁: 온라인몰·헬스장 등은 청소년 계약에 대한 안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고지 책임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 청소년(미성년자)이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며,
  • 계약의 내용이 일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 증빙, 취소 사유 통지, 소비자기관 활용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5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원 미성년자 계약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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