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캐나다 거주자의 FATCA 관련 체크포인트
해외에 거주 중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꼭 신경 써야 할 국제 세무 이슈가 바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처럼 글로벌 금융 규제가 엄격한 나라에서는 FATCA 및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해외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도치 않은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호주, 캐나다 거주자가 FATCA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한국 금융기관 또는 현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FATCA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신고 의무
- 호주·캐나다 세무신고와 FATCA 연계성
- 한국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FATCA 서류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및 과태료
- 각국별 체크리스트 요약
- 요약
1. FATCA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FATCA는 미국 국세청(IRS)이 2010년 제정한 법으로,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110개국 이상이 미국과 FATCA 협정을 맺고 있으며,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IRS에 세금 신고 의무
- 해외 금융기관(한국 포함)은 미국인의 계좌를 IRS에 자동 보고해야 함
2.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신고 의무
항목 | 신고 대상 | 제출 방식 |
해외 금융계좌 보유 | 1개 계좌라도 $10,000 초과 시 | FBAR (FinCEN Form 114) |
해외 자산 (예금, 주식 등) | $50,000 이상 시 | Form 8938 (FATCA 전용 양식) |
해외 소득 | 연간 $400 이상이면 신고 의무 | IRS 세금신고서 (Form 1040 등) |
출처 : IRS 공식 FATCA 안내서
3. 호주·캐나다 세무신고와 FATCA 연계성
- 호주와 캐나다는 미국과 FATCA 정보공유협정(IGA) 체결국으로, 자국 거주자 중 미국 납세의무자가 있을 경우, 그 금융정보를 미국 IRS에 자동 전달
- 호주 세무서(Australian Taxation Office)와 캐나다 국세청(CRA)는 매년 자국 내 금융기관에 미국인 식별 및 보고를 의무화함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호주 또는 캐나다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FATCA 관련 질문 및 W-9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음
4. 한국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FATCA 서류
거주자 유형 | 요청 서류 | 설명 |
거주자 중 미국 납세자 | W-9 양식 | 미국 납세자번호(TIN) 필수 |
비거주자 | W-8BEN 양식 | 미국 원천징수 세금 감면 목적 |
FATCA 관련 미확정 계좌 | 자가진술서, 여권사본 등 | 미신고 계좌는 보고 보류 가능성 있음 |
은행에서 신규 외화계좌 개설 또는 해외송금 시 자동으로 FATCA 여부 확인을 요청받게 됩니다.
5.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및 과태료
- FBAR 미제출 시 : 최대 $10,000 이상의 과태료 또는 고의 누락 시 형사처벌 가능
- Form 8938 누락 시 : 연 최대 $60,000까지 벌금
- 한국 금융기관의 보고 누락 : 해당 계좌 정보가 IRS에 전달되며, 추후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6. 각국별 FATCA 체크리스트 요약
국가 | 시민권자/영주권자 의무 | 금융기관 역할 | 신고 주요 서류 |
미국 | 전 세계 소득 신고, FATCA·FBAR 제출 | IRS 직접보고 | Form 8938, FBAR |
호주 | 호주 내 소득 신고, 미국세 신고 병행 | ATO→IRS 정보 공유 | W-9 제출, 세무신고 병행 |
캐나다 | 캐나다 세무 신고 + 미국세 신고 병행 | CRA→IRS 자동보고 | T1135, W-9 병행 |
한국 (비거주 미국인) | 국내 계좌 보유 시 보고대상 | 한국은행·금융위→IRS 공유 | W-9 또는 W-8BEN |
요약
FATCA는 단순한 미국 내 세금 문제가 아니라, 미국·호주·캐나다와 같은 주요국에서 거주하거나 금융활동을 하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글로벌 금융 감시 시스템입니다. 한국 금융기관 또한 FATCA 대상자를 자동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계좌 개설 및 송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이 납세의무자인지 확인하고 관련 양식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