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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호텔 TV를 깨뜨리거나, 기념품 상점에서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면?
“내가 전부 물어줘야 하나?”,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행 중 발생한 물건 파손 사고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보험사의 보장 범위, 실제 보상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 여행자보험 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항목으로,
- 해외에서 타인의 신체나 소유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여행자 과실에 의한 사고도 포함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 보장
📌 팁: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준 여행자보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보장 가능한 사고 유형 예시표
사고 유형 | 배상 가능 여부 | 보장 범위 | 비고 |
호텔 비품 파손 (TV, 유리컵 등) | O | 수리비, 교체비 | 고의 제외 |
상점 진열상품 파손 | O | 물품가액 기준 | 합리적 금액 내에서 보장 |
카페 테이블 음료 쏟음 | O | 세탁·청소비 포함 | 제3자 피해 발생 시 |
렌터카 파손 | X | 자동차는 별도 보험 대상 | 자차 보험 이용해야 함 |
고의적 손괴·주취 중 사고 | X | 고의사고는 면책 | 보상 제외 대상 |
실제 사례 📚
- 태국 호텔에서 A씨가 TV 리모컨 실수로 깨뜨림 → 호텔 측 15만 원 청구 → 보험사 통해 전액 보상 처리
- 일본 기념품 상점에서 도자기 파손 → 구매금액 약 8만 원 → 여행자보험 배상책임 특약으로 80% 보장
- 베트남 카페에서 커피 쏟아 소지품 훼손 → 청소비 3만 원 + 배상 5만 원 → 영수증 첨부 후 보험금 수령
보상 청구 절차 💡
- 사고 현장 사진·동영상 기록 (가능한 경우 CCTV 요청)
- 피해 물건 영수증 또는 청구서 확보 (현지 문서 번역 필수는 아님)
- 여행자보험 증권 확인 → 보험사 앱/콜센터 통해 접수
-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후 지급 결정 (보통 1~2주 소요)
📎 팁: 작은 금액이어도 정식 영수증을 꼭 받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간이영수증이라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
- 여행 중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여행자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 렌터카 등은 별도 보험 대상이며, 고의적 행위나 주취 상태 사고는 보상 제외입니다.
- 사고 발생 시 현장 증빙+영수증 확보 후 보험사에 접수하면 평균 1~2주 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해외여행자보험 약관 및 보상사례 정리, 금융감독원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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