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유튜브, SNS를 꾸미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폰트’와 ‘이모티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알고 썼다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 고소나 합의 요청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자막에 폰트 썼다고 고소당함’, ‘이모티콘 그림 하나로 합의금 요구’ 같은 사례도 꽤 많죠.
이번 글에서는 폰트·이모티콘의 저작권 구조, 실제 고소 사례, 무료 사용 조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폰트와 이모티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상업적 이용 vs 비상업적 이용 구분
- 실제 고소·합의금 사례 요약
- 폰트·이모티콘 저작권사별 라이선스 비교
-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 안전한 폰트/이모티콘 사용법 정리
1. 폰트와 이모티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폰트: 글꼴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폰트 파일’은 프로그램으로 간주)
✔ 이모티콘: 그림 이미지로, 디자인저작권 또는 일러스트 저작권으로 보호됨
즉, 폰트도 이모티콘도 ‘창작물’로 간주되며 무단 복제·전송·변형할 경우 침해가 성립됩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2025 개정판)
2. 상업적 이용 vs 비상업적 이용 구분
구분 | 폰트 | 이모티콘 |
비상업적 사용 | 개인 블로그, 과제, 개인 인쇄물 등은 대부분 허용 | 일부 무료 배포 이미지 허용 |
상업적 사용 | 유튜브 수익채널, 블로그 마케팅, 상품 제작 등은 ‘별도 라이선스 필요’ | 카카오/라인 이모티콘은 대부분 사용 불가 |
TIP: 유튜브 영상 자막에 사용하는 폰트도 수익 여부 따라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3. 실제 고소·합의금 사례 요약
연도 | 유형 | 사용 경로 | 결과 |
2023 | 폰트 | 유튜브 자막용 | 100만원 합의금 요청 후 종결 |
2024 | 이모티콘 | 블로그 썸네일용 | 저작권자 고소 후 기소유예 처리 |
2025 | 폰트 | 쇼핑몰 배너 제작 | 정식 소송 제기 → 350만원 손해배상 판결 |
출처: 서울서부지법, 저작권보호원 민사사례 자료 (2025.02 기준)
4. 폰트·이모티콘 저작권사별 라이선스 비교
업체명 | 상업적 이용 | 출처 표시 필요 | 기타 조건 |
산돌 | 일부 유료 | 불필요 | 폰트 파일 배포 금지 |
윤디자인 | 유료 필요 | 필요 없음 | 웹용 따로 구매 필요 |
배민체 | 무료 허용 | 권장 | 로고 제작 등은 제한 있음 |
네이버 나눔체 | 무료 | 불필요 | 변형 금지 |
카카오 이모티콘 | 불가 | 사용 불가 | 크로핑·편집도 금지 |
TIP: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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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포인트
✔ 폰트 배포 사이트의 ‘라이선스’ 문구 확인
✔ PDF나 이미지에 포함된 폰트도 저작권 대상일 수 있음
✔ 이모티콘은 PNG/짤방으로 퍼와도 여전히 저작권 대상
✔ 상업용 디자인(배너, 유튜브, 상품 등)에선 사용 전 허가 필수
6. 안전한 폰트/이모티콘 사용법 정리
✔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 리스트 활용 (배민체, 나눔체 등)
✔ 라이선스 명시된 일러스트 플랫폼 이미지 사용 (플랫아이콘, 픽사베이 등)
✔ 유료 이모티콘은 개인 대화용으로만 사용
✔ AI 이미지 생성 툴 사용 시, 생성물의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소스 사용 가이드’ (2025판)
요약
폰트와 이모티콘은 모두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특히 수익을 창출하거나 상품·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경우, 상업적 이용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해도 ‘출처 표기’, ‘변형 금지’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식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