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인 사진, 브랜드 로고, 프로그램 캡처 화면 등을 썸네일이나 제목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 연예인’, ‘○○ 브랜드 가방 리뷰’처럼 유명 이름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면 CTR(클릭률)이 확 올라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저작권·초상권·상표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썸네일/제목에 이미지나 브랜드명을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와 실제 사례, 안전한 사용법을 모두 정리합니다.
목차
- 유튜브 썸네일·제목의 법적 책임 구조
- 타인의 얼굴 사진 사용, 초상권 위반일까?
- 브랜드 로고나 상호 사용 시 상표권 문제
- 실제 고소 및 유튜브 제재 사례 요약
- 합법적으로 유명인/브랜드 노출시키는 방법
- 썸네일 제작 시 주의할 저작권 이미지 범위
1. 유튜브 썸네일·제목의 법적 책임 구조
썸네일과 제목은 영상의 ‘프리뷰’ 요소로, 영상 본문만큼 강한 저작권 및 상표권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 유튜브 운영 정책도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이미지 무단 사용 시 삭제 또는 광고 제한
✔ 상표권 침해 신고 접수 시 영상 비공개 처리
✔ 명예훼손성 제목일 경우 채널 페널티 가능
출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support.google.com/youtube)
2. 타인의 얼굴 사진 사용, 초상권 위반일까?
이미지 유형 | 사용 가능 여부 | 조건 |
뉴스 보도 사진 | 가능 (공익 목적) | 왜곡·비방 없을 것 |
SNS 프로필 사진 | 불가능 | 개인 동의 필요 |
연예인 사진 (촬영본) | 제한적 가능 | 공공 인물·출처 명시 시 가능성 있음 |
촬영 스틸컷 | 대부분 불가 | 저작권 + 초상권 겹침 |
TIP: 연예인이더라도, 광고·상업목적으로 썸네일에 넣으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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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랜드 로고나 상호 사용 시 상표권 문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위반(제110조): 상품 혼동 유발 또는 이미지 훼손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제2조): 타인의 성과 이용
✔ 유튜브 자체 제재: 영상 삭제, 광고 수익 박탈, 채널 경고
출처: 특허청 상표권 민원 사례집 (2025 개정판)
4. 실제 고소 및 유튜브 제재 사례 요약
연도 | 유형 | 대상 | 결과 |
2023 | 브랜드 로고 | 삼성 로고 무단 사용 | 영상 삭제 + 채널 1회 경고 |
2024 | 연예인 이미지 | 배우 사진 썸네일 삽입 | 민사 합의금 100만원 요청 |
2025 | 상호 명칭 | 유명 식당명 도용 | 상표권자 신고 → 영상 비공개 처리 |
출처: 문체부·유튜브 운영 정책 보고서, 특허청 법률팀 제공 자료 (2025.02)
5. 합법적으로 유명인/브랜드 노출시키는 방법
✔ ‘비평’, ‘리뷰’, ‘뉴스성 분석’의 목적으로 제한적 활용 (공정이용)
✔ 출처 명확히 표기 + 이미지 변형해 사용
✔ CC 라이선스나 보도용 이미지 활용
✔ 브랜드와 협찬 또는 리뷰 협의 시 ‘표기’로 정리
✔ 영상 설명란에 사용 목적과 출처 명시
TIP: 단순한 클릭 유도나 상업적 활용은 거의 대부분 위법에 해당합니다.
6. 썸네일 제작 시 주의할 저작권 이미지 범위
✔ 픽사베이, 언스플래쉬 등 라이선스 무료 이미지 사용
✔ 캡처 화면은 원저작자 허락 없으면 사용 주의
✔ AI 이미지도 생성 툴의 라이선스 약관 확인 필수
✔ ‘노출 높은 썸네일’일수록 법적 이슈 가능성 증가
요약
유튜브 썸네일이나 제목에 유명인의 사진, 브랜드 로고, 방송 캡처 등을 사용하는 건 초상권·상표권·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영상 삭제, 채널 정지, 민사 합의 등 다양한 피해로 연결됩니다. 비평적 목적이 아닌 클릭 유도 목적의 사용은 특히 위험하므로, 썸네일 제작 시 라이선스 확인, 출처 표기, 유사 대체 이미지 사용이 핵심입니다.